학회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접착 및 계면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접착 및 계면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Society of Adhesion and Interface, Korea 
(약칭 SAIK)”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접착.점착 및 계면(Interface)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경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3.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4.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접착?점착 및 계면에 관한 자문
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6. 접착.점착 및 계면 연구 및 이들에 대한 산학협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회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분과회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접착, 점착, 계면 및 이에 관련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정회원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로 한다.
5. 명예회원은 접착, 점착 및 계면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6.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서 1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만 61세 이상인 회원 

7. 고문은 전임회장 및 학회 발전에 기여가 있는 자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③ 회원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④ 회원은 사업체 명칭, 대표자, 사업소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정에 의하여 틸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기 납부된 회비 등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본 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또는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제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이내 
4. 전무이사 1인
5. 감사 2인 이하
6. 이사 10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및 기획이사 포함)
② 등재이사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전무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 5인으로 구성하며, 비등재이사도 등재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② 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③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임원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원
3. 본 회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원

 

제15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 총무 기획, 산학협동, 학술 등과 같은 학회에 필요한 업무를 맡아 회장을 보좌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대
4.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의 수를 포함하여)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해산, 청산 등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은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이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비치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5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운영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 이사회는 회장단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간사 및 토의 안건에 관련된 이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순의 사회아래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6.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의 편성 및 의결
8. 전년도 결산 의결
9. 기타 본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2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위임장을 제출한 이사의 수를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성원하며,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

(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비치한다. 

제3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기 구

제35조

(기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36조

(직제 및 정원) 

본 회의 직제, 정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37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재 산 및 회 계

제3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9조

(회비 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

(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전까지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회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2. 수지 결산서
3. 대차대조표
4. 감사 의견서
5.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43조

(잉여금의 배분) 

매년도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8장 해 산 및 청 산

제44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산) 

① 해산할 경우에 본 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 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청산 감사는 현재 감사로 한다.
③ 본 회의 청산시 잔여 재산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

(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행한다.
1. 본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①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0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③ 초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날로 부터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본 정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⑤ 임원의 선출은 임원의 임기만료 직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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