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접착 및 계면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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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접착 및 계면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Society of Adhesion and Interface, Korea (약칭 SAIK)”라 칭한다. |
제2조 | (목적)
본 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접착.점착 및 계면(Interface)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 (사업)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경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3.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4.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접착?점착 및 계면에 관한 자문 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6. 접착.점착 및 계면 연구 및 이들에 대한 산학협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회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분과회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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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제5조 | (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접착, 점착, 계면 및 이에 관련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정회원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로 한다. 5. 명예회원은 접착, 점착 및 계면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6.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서 1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만 61세 이상인 회원 7. 고문은 전임회장 및 학회 발전에 기여가 있는 자 |
제6조 | (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
제7조 |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8조 |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③ 회원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④ 회원은 사업체 명칭, 대표자, 사업소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정에 의하여 틸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기 납부된 회비 등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 (회원의 징계)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본 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또는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제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장 임 원 |
제11조 | (임원의 구성)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이내 4. 전무이사 1인 5. 감사 2인 이하 6. 이사 10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및 기획이사 포함) ② 등재이사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전무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 5인으로 구성하며, 비등재이사도 등재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제12조 | (임원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② 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③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
제14조 |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임원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원 3. 본 회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원 |
제15조 |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 총무 기획, 산학협동, 학술 등과 같은 학회에 필요한 업무를 맡아 회장을 보좌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 |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
제17조 |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 | (총회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대 4.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 |
제20조 |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의 수를 포함하여)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해산, 청산 등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은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 |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2조 |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이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비치한다. |
제5장 이 사 회 |
제23조 |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4조 |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5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운영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 이사회는 회장단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간사 및 토의 안건에 관련된 이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
제25조 |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순의 사회아래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6.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의 편성 및 의결 8. 전년도 결산 의결 9. 기타 본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
제27조 |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위임장을 제출한 이사의 수를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성원하며,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8조 | (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비치한다. |
제29조 |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6장 기 구 |
제30조 | (기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
제31조 | (직제 및 정원)
본 회의 직제, 정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32조 | (직원의 임면)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7장 재 산 및 회 계 |
제33조 |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34조 | (회비 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35조 | (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6조 |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전까지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7조 | (사업실적 및 결산)
본 회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2. 수지 결산서 3. 대차대조표 4. 감사 의견서 5. 잉여금 처분계산서 |
제38조 | (잉여금의 배분)
매년도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
제8장 해 산 및 청 산 |
제39조 |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0조 | (청산)
① 해산할 경우에 본 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 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청산 감사는 현재 감사로 한다. ③ 본 회의 청산시 잔여 재산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
제9장 보 칙 |
제41조 | (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42조 |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 |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행한다. 1. 본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부 칙 |
①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0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③ 초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날로 부터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본 정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⑤ 임원의 선출은 임원의 임기만료 직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