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학술상

[신진학술상 시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접착및계면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신진학술상은 국내 접착·계면분야 학술 발전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진 과학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격) 신진학술상은 종신회원으로 추천 마감일 기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하 또는 만 45세 이하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수상자는 중복 수상할 수 없다.

 

제3조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자는 학회 임원(이사 및 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와 공적조서(제1 저자 또는 교신 저자가 표시된 대표 연구논문 목록 및 증빙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연구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사유를 기록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는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5조

(수상자) 수상자는 춘계 정기총회 1~2명 수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수상자가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학술상심사위원장은 선정 경위를 춘계 및 추계정기총회에서 공표하고 본 학회의 기술지에 공표한다.

 

제6조

(시상 및 부상) 시상은 춘계정기총회에서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 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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