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총설(Review Articles), 속보(short communications)와 단신(Notes)도 일반논문(Research Articles)와 같이 취급한다.
2. 논문의 심사는 최소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3. 심사결과는 “채택 가”와 “채택 불가”로 판정하고, 채택 가의 경우는 “무수정”,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1) “채택 가” 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채택 가” 중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채택 가” 중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4) 수정 요청일로부터 (사전에 저자로부터 아무런 통보 없이) 2개월간 회답이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채택 불가”로 처리된다.
4.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5.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채택”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9.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 가” 다른 1명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에게 제1, 2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제3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채택 가”나 “채택 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만일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0.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회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21일(3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1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1일(3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3. 본 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14. 본회는 심사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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