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사단법인 한국접착 및 계면학회 편집위원회규정


2009년 3월 2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 ②항에 따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접착및계면」 및 기타 도서의 발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이사(editor): 위원장(editor-in-chief) 1명과 부위원장(deputy editor) 3명이내
② 편집위원 (editorial board member):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제3조 (위촉)

① 편집이사 (위원장 및 부위원장)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거하여 편집 이사의 교체가 가능하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보완을 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5조 (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①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②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③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④ 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업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학술지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해당 간행물의 편집장으로서 학술지의 발간 및 투고논문 심사과정 등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하여 학술지의 발간을 위한 모든 업무에 협조한다.

제7조 (회계)

본 위원회의 운영 예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